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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수료
    수료조건이 궁금합니다.

    신규안전교육 : 전체 14개 차시 모두 학습 → 진도율 100% 달성 시 수료

    정기안전교육 : 전체 차시 중 8개 차시 학습 완료 시 수료 (일반부두 : 26%, 컨테이너부두 : 33% 딜성 시)

    기초안전교육 : 전체 3개 페이지 영상 모두 시청해야 수료 → 진도율 100% 달성 시 수료

  • 교육신청
    모르고 '재신청용' 과정을 신청했는데 괜찮나요?

    재신청용 과정은 1년 내 같은 교육을 2번 수료해야하는 경우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재신청용 과정 또한 기존 과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수강하셔도 무관합니다.

    예시) 2025년 2월 1일에 이미 '정기안전교육(일반부두전용)' 을 이수한 자가 2025년 7월에 다시 이수해야하는 경우 신청

  • 수료
    핸드폰에서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로도 이수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불가)

    ※ 모바일 학습방법 안내(클릭)

     

    ■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 

    ① 휴대폰 내 크롬(Chrome) 어플을 통해 '항만안전교육포털'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③ 메인화면 '이수증 발급' 버튼 클릭

    ④ 이수증 화면 하단 '이수증' 또는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 

    ⑤ 이수증 미리보기 화면 오른쪽 상단 ' >>' 버튼 클릭

    ⑥ '저장' 선택 후 '다운로드' 클릭

    ⑦ 다운로드 된 이수증 확인 경로 : 핸드폰 내 '내 파일' 폴더 → '다운로드' 폴더 에서 확인 가능

     

    ■ iOS (아이폰) 

    ① 휴대폰 내 사파리(Safari) 또는 크롬(Chrome) 어플을 통해 '항만안전교육포털'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③ 메인화면 '이수증 발급' 버튼 클릭

    ④ 이수증 화면 하단 '이수증' 버튼 터치 →  이수증 확인 화면에서 하단 '보내기 아이콘' 클릭

    ⑤ 파일로 보내기 터치

    ⑥다운로드 된 이수증 확인 경로 : 핸드폰 내 '파일' 폴더 터치 → 최근항목에서 확인 가능

  • 교육대상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 대상이 궁금합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은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 및 갱신기관에서 이수증 확인)

     

    아래에서 정의하는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검서/감정/검량사업)

    항만운송 관련 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을 영위하는자

     

    - 항만용역업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 연락 중계하는 행위, 본선을 경비하거나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해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 / 오물 제거 / 소독 /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이하 "선박청소업")

     

    - 항만운송종사자 : 위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

  • 홈페이지 이용
    권장 브라우저 사용 안내 (IE 지원 종료)

    IE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의 경우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학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이트 이용 및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권장 브라우저 사용을 안내드립니다.

     

    ■ 권장 브라우저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크롬(Chrome), 웨일 (Naver Whale)

     

    ■ 권장 브라우저 다운로드 

    - 크롬(Chrome) : 크롬 다운로드하기 (클릭)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Microsoft Edge) : 엣지 다운로드하기 (클릭)

    - 네이버 웨일 (Naver Whale) : 웨일 다운로드하기 (클릭)

     

    ■ 권장 브라우저 사용 오류 시 조치 방안


    ① 쿠키삭제 진행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지울 항목 선택 > 지금 지우기 > 전체 창 종료 > 항만안전교육 포털 재접속

     

    · 크롬(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삭제 > 전체 창 종료 > 항만안전교육 포털 재접속

     

    ②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학습지원센터 문의 (1661-9356)

  • 수료
    이수시기 및 이수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온라인교육과정의 이수시기 및 이수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2. 정기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신규안전교육을 실시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매년 실시 (연간 1회 실시)
    - 유효기간 : 유효기간 1년 (예시 : 2025.09.24 이수 ---> 2025.12.31까지 유효)

     

    3.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 (7일)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1년)

  • 교육대상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강신청]-[수강신청하기] 메뉴를 눌러주시면 학습자님의 작업 환경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값에 따라 자동으로 교육이 안내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신규안전교육
    대상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2. 정기안전교육
    대상 : 재직 중인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3.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재신청용
    대상 : 이미 과정을 이수했으나 동일연도에 재이수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과정과 동일한 효력)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4.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5.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대상 :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및 갱신하는 경우

     

  • 교육대상
    항만근로자면 모두 교육을 들어야 하나요?

    항만안전특별법 시행(‘22.8.4) 에 따라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실 경우 교육을 이수해주셔야 합니다.

    다만,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진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발급 혹은 갱신하셔야 하는 경우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 및 갱신기관에서 교육 이수증 확인)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검서/감정/검량사업) 및

    항만운송 관련 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을 영위하는자

     

    항만운송종사자 : 위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

     

    아래 업종에 포함되는 분은 신규 또는 정기안전교육 이수가 필수입니다.

    - 업종 : 항만용역업, 화물하역업, 줄잡이작업, 선박청소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화물고정업, 검수, 검량, 감정

     

    신규의 경우 항만업에 처음(이직이 아니라 아예 신규인 경우) 종사하는 분이 들어야 하는 교육이며,

    이미 관련업에 종사하고 있었을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이수 부탁드립니다.

  • 수료
    정기안전교육 진도율이 100%가 아닌데 수료됐습니다.

    정기안전교육(일반부두/컨테이너부두)의 경우 전체 차시 중 8개 차시 학습을 완료하실 경우 자동 수료처리됩니다.

    - 일반부두전용 : 26% 달성 시

    - 컨테이너부두전용 : 33% 달성 시 

  • 로그인
    로그인 정보가 불일치하다고 나옵니다.

    로그인 정보가 불일치하다고 나오는 경우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 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모를 경우 학습지원센터(1661-9356) 로 문의 부탁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