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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안전교육

기초안전교육을 받으시면 확인증이 발급됩니다.
발급되는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7일 입니다.

※ 이 교육내용의 어떠한 형태의 변형(사진 및 동영상 촬영) 및 일부 사용은 사전에 저작권이 있는 한국항만연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없이 사용된 부분에 있어서의 법적인 책임은 해당 본인에게 있습니다.

기초안전교육(컨테이너부두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