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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47개의 게시물이 있습니다.

  • 교육신청
    모르고 '재신청용' 과정을 신청했는데 괜찮나요?

    재신청용 과정은 1년 내 같은 교육을 2번 수료해야하는 경우 신청하는 과정입니다.

    재신청용 과정 또한 기존 과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니므로 수강하셔도 무관합니다.

    예시) 2025년 2월 1일에 이미 '정기안전교육(일반부두전용)' 을 이수한 자가 2025년 7월에 다시 이수해야하는 경우 신청

  • 수료
    핸드폰에서 이수증을 발급 받을 수 있나요?

    모바일로도 이수증을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인쇄 불가)

    ※ 모바일 학습방법 안내(클릭)

     

    ■ 안드로이드 (삼성 휴대폰) 

    ① 휴대폰 내 크롬(Chrome) 어플을 통해 '항만안전교육포털'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③ 메인화면 '이수증 발급' 버튼 클릭

    ④ 이수증 화면 하단 '이수증' 또는 '이수증 출력' 버튼 클릭 

    ⑤ 이수증 미리보기 화면 오른쪽 상단 ' >>' 버튼 클릭

    ⑥ '저장' 선택 후 '다운로드' 클릭

    ⑦ 다운로드 된 이수증 확인 경로 : 핸드폰 내 '내 파일' 폴더 → '다운로드' 폴더 에서 확인 가능

     

    ■ iOS (아이폰) 

    ① 휴대폰 내 사파리(Safari) 또는 크롬(Chrome) 어플을 통해 '항만안전교육포털' 검색

    ②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③ 메인화면 '이수증 발급' 버튼 클릭

    ④ 이수증 화면 하단 '이수증' 버튼 터치 →  이수증 확인 화면에서 하단 '보내기 아이콘' 클릭

    ⑤ 파일로 보내기 터치

    ⑥다운로드 된 이수증 확인 경로 : 핸드폰 내 '파일' 폴더 터치 → 최근항목에서 확인 가능

  • 교육대상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 대상이 궁금합니다.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교육은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받거나 갱신하는 경우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 수강을 권고드리고 있습니다. (출입증 발급 및 갱신기관에서 이수증 확인)

     

    아래에서 정의하는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항만운송종사자 외' 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 항만운송참여자 :  항만운송사업법 제2조에 따른 항만운송사업(항만하역사업, 검서/감정/검량사업)

    항만운송 관련 사업(항만용역업, 선용품공급업, 선박연료공급업, 선박수리업, 컨테이너수리업) 을 영위하는자

     

    - 항만용역업 : 통선으로 본선과 육지 간 연락 중계하는 행위, 본선을 경비하거나 본선의 이안 및 접안을 보조하기 위해 줄잡이 역무를 제공하는 행위,

    선박의 청소(유창 청소 제외) / 오물 제거 / 소독 / 폐기물의 수집·운반, 화물 고정, 칠 등을 하는 행위 (이하 "선박청소업")

     

    - 항만운송종사자 : 위 항만운송사업 또는 관련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 또는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항만운송 참여자의 사업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역무를 제공하는 자

  • 홈페이지 이용
    권장 브라우저 사용 안내 (IE 지원 종료)

    IE (Internet Explorer) 브라우저의 경우 지원이 종료됨에 따라 학습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활한 사이트 이용 및 학습에 도움을 드리고자 권장 브라우저 사용을 안내드립니다.

     

     

    ■ 권장 브라우저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크롬(Chrome), 웨일 (Naver Whale)

     

    ■ 권장 브라우저 다운로드 

    - 크롬(Chrome) : 크롬 다운로드하기 (클릭)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 (Microsoft Edge) : 엣지 다운로드하기 (클릭)

    - 네이버 웨일 (Naver Whale) : 웨일 다운로드하기 (클릭)

     

    ■ 권장 브라우저 사용 오류 시 조치 방안


    ① 쿠키삭제 진행


    · 마이크로소프트 엣지(Microsoft Edge) :
    설정 > 개인 정보, 검색 및 서비스 > 지울 항목 선택 > 지금 지우기 > 전체 창 종료 > 항만안전교육 포털 재접속

     

    · 크롬(Chrome) :
    설정 > 개인정보 및 보안 >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 > 삭제 > 전체 창 종료 > 항만안전교육 포털 재접속

     

    ② 지속적인 오류 발생 시 학습지원센터 문의 (1661-9356)

  • 수료
    이수시기 및 이수증 유효기간이 궁금합니다.

    온라인교육과정의 이수시기 및 이수증 유효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규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2. 정기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 이수시기 : 신규안전교육을 이수하거나 이전 정기안전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매년 이수
    - 유효기간 : 유효기간 1년

     

    3.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 이수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까지
    - 유효기간 : 컨테이너부두, 일반부두 (7일) /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1년)

  • 교육대상
    어떤 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온라인교육과정은 총 3가지로 분류됩니다.
    학습하고자 하시는 분이 해당하는 과정을 선택하여 수강해주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1항)

     

    1.신규안전교육
    대상 : 신규로 항만운송 관련 작업에 종사하려는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2. 정기안전교육
    대상 : 재직 중인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3. 신규안전교육 · 정기안전교육 재신청용
    대상 : 이미 과정을 이수했으나 동일연도에 재이수가 필요한 경우 (기존 과정과 동일한 효력)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4. 기초안전교육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대상 : 항만운송관련 작업 기간이 7일 미만인 항만운송종사자
    구분 : 컨테이너부두 전용 / 일반부두 전용

     

    5. 기초안전교육 (항만운송종사자 외 전용)
    대상 : 항만운송참여자 및 항만운송종사자에 해당하지 않으나 항만출입증을 신규 발급 및 갱신하는 경우

     

  • 로그인
    로그인 정보가 불일치하다고 나옵니다.

    로그인 정보가 불일치하다고 나오는 경우 '아이디 찾기' 또는 '비밀번호 찾기' 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입 시 입력한 정보를 모를 경우 학습지원센터(1661-9356) 로 문의 부탁들립니다.

  • 교육대상
    이직 시 신규교육을 다시 들어야하나요?

    개인을 기준으로 학습자 본인이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일(22.08.04) 이전부터 종사했고,

    이전에 정기안전교육을 들은적이 있다면 계속해서 정기안전교육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전에 정기안전교육을 들은적이 없더라도 시행일 이전부터 종사했다면 정기안전교육 대상자입니다.)

     

    항만안전특별법 이후부터 항만운송자로 근로하기 시작했고, 정기안전교육을 들은적이 없다면

    신규안전교육으로 이수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신청
    수강신청 시 입력한 업종, 소속, 소속지역을 변경하고 싶습니다.

    신청서 내 소속, 소속지역, 업종은 학습지원센터(1661-9356) 로 문의주시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 소속, 소속지역, 업종은 이수증에 반영되지 않음

  • 교육신청
    수강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수강신청은 메인페이지 또는 [수강신청] 메뉴에서 가능합니다.

    신규/정기/기초 안전 교육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컨테이너부두/일반부두 중 출입 비중이 더 높은 부두를 선택하여 신청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